생활안내
유의사항
- 주차 불가
- 본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계약자 외 제3자에게 전대가 불가능하며, 전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
(※ 계약자·입주자 동일 원칙) -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.
-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함.
-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유재산법」,「입대주택법」 등 관계 법령을 따름
- 반려동물(개, 고양이 등)은 절대 불가함
-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,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,
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. - 문의처 : 계약행정센터(010-8115-7028, jic@ghp.kr, jangmin12@ghp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