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내
생활수칙
- ✔ 출입문 개방시간 05:00 ~ 24:00
- ✔ 배달음식 1층 픽업
- - 호실 문앞으로 배달을 금지합니다.
- ✔ 외부인 투숙 금지
- - 외부인 방문 가능구역 및 시간 외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투숙할 수 없음
-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키는 행위는 퇴거 사유에 해당함
- 사실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임대(sub-lease) 할 수 없음
- 위 규정을 어길 시 즉시 퇴거 조치됨 - ✔ 우편물/택배
- - 받는 사람 이름 / 방 번호 / 본인 휴대번호 정확히 표기
- 퇴거인의 우편물이나 우편함에 오래 방치된 우편물은 반송함(퇴거 시 주소 이전)